소담 2013.03.13 14:02

저희아파트 경비원의 실 근로계약 만기는 언제입니까?

 -입사일: 2012년1월22일에 1년 근로계약서 작성 (위탁관리)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뀌면서 2012년6월1일에  1년 근로계약서 재작성(연차일수와 퇴직금은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연결하도록 결의)

 -이후 2012년12월31일 취업규칙상 정년이 되어,  2013년1월1일부로 촉탁근로계약을 재작성 해야하나 착오로 촉탁근로를 작성하지않았음.

 

 이럴 경우 1.연차와 퇴직금을 주지않았으므로 자치관리로 바뀌면서 계약한  2012년6월1일 근로계약은 무효한지...

                   2. 2012.6.1~2013.5.30 근로계약도중.. 2012.12.31일 정년이 도래헸지만 촉탁근로계약을 안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2013년1월1일 자동으로 촉탁근로계약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만기가  2013.12.31인지.. 아니면 그냥 정년이 도래했더라고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이 없다면  2013.5.30일이 근로계약만기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3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회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었다면 고용승계가 인정되며 계속근로로 간주하여 추후 퇴직시 위탁회사 입사일로부터 실제 퇴사시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자치관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자치관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였다면 새로 작성된 근로계약은 유효하며 변경된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어떠한 사유로 작성하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용하기 떄문에 근로계약시 약정한 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이 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정년 이후 재고용시의 근로계약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 정년 도래 후 자동으로 촉탁직으로 전환되었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2013.03.26 26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 1 2013.03.26 61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건재질의 1 2013.03.26 1130
근로시간 2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2013.03.26 9433
노동조합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규정에 따른 몇가지 질문. 1 2013.03.26 207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이 포함된 연봉약정? 1 2013.03.26 911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및 연장근무 초과 여부 4 2013.03.25 46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3.25 1605
휴일·휴가 휴가사용시 제약 1 2013.03.25 1284
근로시간 연차수당 지급 1 2013.03.25 1573
기타 실업급여 어떻게 되는지 1 2013.03.25 1380
기타 직장에서 이유없는 승진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1 2013.03.23 68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03.22 1320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연봉계약 1 2013.03.22 1548
임금·퇴직금 급여항목에 있는 식대 10만원이요. 1 2013.03.22 4236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해 1 2013.03.22 1660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락되지 않은 중 제시한 요구조건을 들어주... 1 2013.03.22 1922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대해 문의 1 2013.03.21 2939
임금·퇴직금 1년이하 퇴직금 1 2013.03.21 58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처리 문의 1 2013.03.21 2182
Board Pagination Prev 1 ...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