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y 2013.03.14 15:08

안녕하십니까,,

인사노무관리를 담담하는 직원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변경된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출산일 : 3/9(토요일) 입니다.

유급3일에 토,일,월 이렇게 되는것이 맞는지,    월,화,수가 맞는지요..  본인은 월,화,수를 쉬고 왔습니다.

회사규정에는 공휴일을/일요일을 /토요일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문의사항 2

법에 보면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수 없다.

이부분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서 사용하라는 뜻이죠,, 그것과 출산유급 3일과의 관계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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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8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경조휴가와 달리 사유발생일로부터 곧바로 휴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9.출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월,화,수로 휴가를 신청하였다면 그에 따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게 되어 귀하가 예시한 바와같이 처리가능)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최도 5일(그 중 3일 유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 청구를 통해 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5일의 휴가를 신청하였다면 최초 3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임금의 변동이 없음)하며 나머지 2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2일치의 임금 공제가능, 출근한 것으로 간주. 생리휴가 처리 방식과 동일)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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