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s7768 2013.03.14 17:16

2011년 4월 퇴사후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고 2012년1월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이달말로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현 직장은 인터넷 교육업체로 4대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는 오후1시30분 출근해 8시30분 에 퇴근하고 업무는 티엠(아웃바운드)입니다.당연히 실업급여(4대보험)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만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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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8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 취득을 하지 않았다면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하여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 명세서, 월급통장등)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소급 적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소급적용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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