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비 2013.03.19 16:38

저는부산에사는 63세의 남자입니다. 2008.5월1일부터2012.11월까지  경비용역업체소속으로 아파트경비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이유로 퇴사하여 2013.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취업카드에 수급일수 180일로기록).  그런데 2013.2.1일  생산업체에 취업하였는

데  고령의나이로 작업이 무리가 되어서 2013.3.15일 퇴직하였습니다(고용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 불임됨) 저의경우에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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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9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월부터 수급하고 있던 실업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다시 신청하여 잔여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월부터 수급기간과 재직기간 약 45일을 합친기간을 제외하고 180일의 수급기간 중 잔여일이 남았다면 그 기간동안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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