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dqkswl 2013.03.22 12:13

저희 회사는 주휴포함해서 226시간으로 계산 합니다

주40시간 근무업체에서 주휴 포함해서 근무 시간 계산시

월 근무시간은 몇시간인지요

상여금 지급에 대해.

시급 계산 하는방법이 ...기본급+생산수당+조정수당+면허수당= 1시간 시급으로 합니다

상여금 지급 할때는 기본급만 지급 하는데요.

*월 근무 시간. 상여금지급 게산 방법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2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은 월 평균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월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라면 한주 44시간 + 주휴일 8시간, 매주 총 52시간을 유급처리하는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52시간 * 365 / 7/ 12)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토요일을 4시간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 계산됩니다.(토요일 무급처리시 월 209시간)

    상여금의 지급방식은 사업장내 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파트타임의 시간강사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문의 1 2013.03.29 5442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위로금은 어느정도까지 요구가 가능한지요.. 1 2013.03.29 6076
근로계약 연봉제계약직의 사직 처리. 1 2013.03.29 2040
기타 퇴직시 처리일 및 급여계산 방법 1 2013.03.29 3246
임금·퇴직금 분(分) 단위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2013.03.29 2004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1 2013.03.29 159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시간외 수당 1 2013.03.28 321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등 1 2013.03.28 1727
근로시간 주40시간에 따른 토요일 처리 1 2013.03.28 175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13.03.28 1730
해고·징계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1 2013.03.28 3117
임금·퇴직금 출퇴근 미확인자에 대한 결근처리.. 1 2013.03.28 3949
임금·퇴직금 도시락제공 일방 중단건 1 2013.03.27 121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계산 1 2013.03.27 3553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안건이되는지의해석을부탁합니다 1 2013.03.27 257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건에 대한 재질문 1 2013.03.27 1354
비정규직 일주일미만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의 일용직 처리 1 2013.03.27 10831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위약금 및 현지정착비용 반환 2 2013.03.27 2407
휴일·휴가 휴가 사용 일수 제한 문의 1 2013.03.27 3026
임금·퇴직금 토요 근무시 급여 2 2013.03.26 1922
Board Pagination Prev 1 ...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