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유빛 2013.04.02 11:23

저희 회사는 디자인회사로써 프리랜서들이 좀 있습니다

원래 프리랜서는 3.3%제하고 드려야하는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그냥 저희쪽에서 다 내줘요

근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리랜서들은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할려고 하면은

아주 기분을 나빠해요. 아무래도 개인들이구...사업을 내는게 아니잖아요~

사업소득세를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 프리랜서들은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잖아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뭘 해야 하냐고 물어보드라구요

저희가 사업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프리랜서분들은 뭘 해야 하나요? 세무신고등등,..

자세히즘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3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이후 관할 세무서에 성실하게 신고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직전년도 (2013년의 경우 2012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해당 사업소득자가 자신의 총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직접 홈택스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국세청등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시기 1 2013.04.24 2561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04.24 12757
기타 식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04.23 457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4.23 121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임금 1 2013.04.23 119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급여를 당사자 계좌가 아닌 근로자 가족 계좌 입금 가능... 1 2013.04.23 488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도입절차 1 2013.04.23 1953
휴일·휴가 연차수당 추가질문 1 2013.04.22 1303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3.04.22 1383
휴일·휴가 [재질문] 1 2013.04.22 1052
임금·퇴직금 사업장 매각후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3.04.22 37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3.04.22 2205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3.04.22 297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잔여퇴직금 계산방벙 1 2013.04.21 10726
임금·퇴직금 임금의 상계 1 2013.04.20 257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4.20 1343
임금·퇴직금 감시적단속적 근무 휴일근무 1 2013.04.20 3262
해고·징계 대표이사의 퇴사 강요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1 2013.04.20 2342
임금·퇴직금 산재시 퇴직금 계산 1 2013.04.19 39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적용 1 2013.04.19 2343
Board Pagination Prev 1 ...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