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jvmrkdl 2013.04.03 20:53

저의 어머니는 요양보호사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십니다.

병원에서의 채용이 아닌 용역회사에서 채용하여 격일근무제로 한달 15일,24시간 근무하십니다.

 환자들을 돌보게 되면 식사 및 휴계 시간도 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며 급여액은 120만원

정도 받고 계시는데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시며 환자들을 care 하고 계십니다 . 

급여계산과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며,또한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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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4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어머님의 정확한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 그리고 급여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이 맞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근로조건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급여계산 및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등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032-653-70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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