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어머니는 요양보호사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십니다.
병원에서의 채용이 아닌 용역회사에서 채용하여 격일근무제로 한달 15일,24시간 근무하십니다.
환자들을 돌보게 되면 식사 및 휴계 시간도 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며 급여액은 120만원
정도 받고 계시는데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시며 환자들을 care 하고 계십니다 .
급여계산과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며,또한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요양보호사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십니다.
병원에서의 채용이 아닌 용역회사에서 채용하여 격일근무제로 한달 15일,24시간 근무하십니다.
환자들을 돌보게 되면 식사 및 휴계 시간도 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며 급여액은 120만원
정도 받고 계시는데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시며 환자들을 care 하고 계십니다 .
급여계산과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며,또한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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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3.04.30 | 1071 | |
임금·퇴직금 | 82843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관련 추가질의 1 | 2013.04.30 | 207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 2013.04.30 | 2631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수당 원천징수 1 | 2013.04.30 | 2222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 2013.04.30 | 13382 | |
기타 | 미화원 병가에 대해서 1 | 2013.04.30 | 1559 | |
기타 | 최저임금에 대해 1 | 2013.04.30 | 1151 | |
임금·퇴직금 | 직장 같은 부서간 임금차이 1 | 2013.04.29 | 1087 | |
임금·퇴직금 | 네트방식 근로계약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관련 1 | 2013.04.29 | 9632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계약해지의 정당한 범위 1 | 2013.04.29 | 1416 | |
휴일·휴가 | 퇴사할때 남은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1 | 2013.04.29 | 3348 | |
임금·퇴직금 | 작업복 공제 건. 1 | 2013.04.29 | 2861 | |
근로시간 | 고의로 출퇴근 미체크하는 직원에 대한 대처 방안 1 | 2013.04.29 | 2338 | |
기타 | 이직신고 관련문의 1 | 2013.04.29 | 1476 | |
임금·퇴직금 | 소급적용 여부 1 | 2013.04.29 | 1327 | |
휴일·휴가 | 주휴수당문의 1 | 2013.04.29 | 13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문의 1 | 2013.04.29 | 1724 | |
근로계약 | 주당 40시간 미만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대상 여부 1 | 2013.04.29 | 2186 | |
기타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1 | 2013.04.28 | 141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계산 + 기업주의 처벌? 1 | 2013.04.28 | 72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어머님의 정확한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 그리고 급여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이 맞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근로조건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급여계산 및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등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032-653-70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