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고 많으십니다.
먼저 휴직중(2013.4.1~6.30)에 생산직근로자가 임단협기간(2013.4.10~5.23)중에 협상위원(노측)으로 참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만일 참가한다면 급여산정(휴직수당)등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숙고 많으십니다.
먼저 휴직중(2013.4.1~6.30)에 생산직근로자가 임단협기간(2013.4.10~5.23)중에 협상위원(노측)으로 참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만일 참가한다면 급여산정(휴직수당)등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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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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