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이강아지 2013.04.05 09:52

숙고 많으십니다.

먼저 휴직중(2013.4.1~6.30)에 생산직근로자가 임단협기간(2013.4.10~5.23)중에 협상위원(노측)으로 참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만일 참가한다면 급여산정(휴직수당)등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8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상 교섭기간 중 임금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전하도록 하는 조항을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단체교섭 기간 중 교섭위원으로 활동할 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휴직자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그 기간 중 교섭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해당 교섭위원의 임금처리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며 귀하의 사업장내 단체협약 문구의 내용을 검토하여 임금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일부 체불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 2013.04.04 1787
» 기타 휴직기간중 입단협 참가여부의 합당성여부 및 급여산정(휴직수당) 1 2013.04.05 168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금액산출방법 1 2013.04.05 4345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둘째 임신 중 대기업무 1 2013.04.05 2465
근로시간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3.04.05 5845
기타 회사에서 지원받은 대학등록금 환급문의 1 2013.04.05 2529
근로시간 연장(잔업) 근무시의 근무시간 계산(정산) 방법 1 2013.04.06 6150
기타 야유회(회사모임)와 급여의 지불 2 2013.04.06 3291
근로계약 해외에도 감단직이 있나요? 1 2013.04.07 1418
임금·퇴직금 실 수령 퇴직금 ? 1 2013.04.08 1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1 2013.04.08 1866
근로시간 당직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문의 1 2013.04.08 3720
기타 체불임금에 따른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1 2013.04.08 343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1 2013.04.08 1883
근로시간 제 근무시간이 합법인가요? 1 2013.04.09 1941
임금·퇴직금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1 2013.04.09 7729
임금·퇴직금 병가 퇴사자의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4.09 1842
기타 실업급여 1 2013.04.09 151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조정관련 1 2013.04.09 1865
근로시간 교대근무형태 사업장의 중식시간 유급 인정 관련 1 2013.04.09 2363
Board Pagination Prev 1 ... 4123 4124 4125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