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이강아지 2013.04.05 09:52

숙고 많으십니다.

먼저 휴직중(2013.4.1~6.30)에 생산직근로자가 임단협기간(2013.4.10~5.23)중에 협상위원(노측)으로 참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만일 참가한다면 급여산정(휴직수당)등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8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상 교섭기간 중 임금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전하도록 하는 조항을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단체교섭 기간 중 교섭위원으로 활동할 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휴직자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그 기간 중 교섭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해당 교섭위원의 임금처리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며 귀하의 사업장내 단체협약 문구의 내용을 검토하여 임금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 수령 퇴직금 ? 1 2013.04.08 1367
근로계약 해외에도 감단직이 있나요? 1 2013.04.07 1411
기타 야유회(회사모임)와 급여의 지불 2 2013.04.06 3255
근로시간 연장(잔업) 근무시의 근무시간 계산(정산) 방법 1 2013.04.06 6125
기타 회사에서 지원받은 대학등록금 환급문의 1 2013.04.05 2522
근로시간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3.04.05 5746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둘째 임신 중 대기업무 1 2013.04.05 24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금액산출방법 1 2013.04.05 4344
» 기타 휴직기간중 입단협 참가여부의 합당성여부 및 급여산정(휴직수당) 1 2013.04.05 1680
임금·퇴직금 임금일부 체불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 2013.04.04 1781
임금·퇴직금 연차 질문이요 1 2013.04.04 1202
임금·퇴직금 홧김에 아르바이트 무단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 1 2013.04.04 1543
고용보험 자녀학자금지원금도 고용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지.. 1 2013.04.04 3158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2013.04.04 6152
임금·퇴직금 금요일 퇴사시 급여일 주휴포함 여부 2 2013.04.04 12960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1 2013.04.04 1952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문의 합니다. 1 2013.04.04 2243
여성 임산부 연장근로 1 2013.04.04 304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04.04 146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시점과 해당여부 1 2013.04.04 4553
Board Pagination Prev 1 ...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