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고 많으십니다.
먼저 휴직중(2013.4.1~6.30)에 생산직근로자가 임단협기간(2013.4.10~5.23)중에 협상위원(노측)으로 참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만일 참가한다면 급여산정(휴직수당)등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숙고 많으십니다.
먼저 휴직중(2013.4.1~6.30)에 생산직근로자가 임단협기간(2013.4.10~5.23)중에 협상위원(노측)으로 참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만일 참가한다면 급여산정(휴직수당)등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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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88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 2023.09.12 | 473 | |
노동조합 | 임금협상 신고 의무 | 2023.08.25 | 379 | |
임금·퇴직금 | 임단협 체결이후 퇴직금 1 | 2022.07.21 | 542 | |
임금·퇴직금 | 노사 협의에 의한 타결금(상품권) 지급 받지 못했어요 1 | 2019.01.31 | 61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관련 보전 금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 1 | 2019.01.09 | 690 | |
여성 | 유아휴직기간 중 회사에서 단체임금협상이 되었다면? 1 | 2018.12.17 | 608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임금협상이 되었는데, 일부 금액 지급시기가 퇴사후로 정... 1 | 2018.02.09 | 1320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및 타결금 소급적용 여부 문의 2 | 2015.12.15 | 3042 | |
해고·징계 | 대기 발령(명령 휴직) 1 | 2013.12.29 | 1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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