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 2013.04.08 14:17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직원들이 10%,20%,30% 감봉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복귀 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감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감봉된 급여를 받고 나서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0%,20%,30% 감봉되어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는건가요?

회사사정에 의한 것이고 직원이 동의 하더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감봉되기 전으로

계산되는것이 맞는게 아닌지요..

회사에선 감봉된 급여로 퇴직금 책정해도 무방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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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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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8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경영악화로 인한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자발적으로 맺어진 급여의 감액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적법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감액된 급여를 지급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감액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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