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츠아메리카노 2013.04.09 16:15

노동자의 권익향상에 힘쓰시는 운영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당사는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현장에서 3조2교대로 근로자들은 하루 12시간 근무로 교대를 하는 사업장 입니다.

12시간중 중식시간은 무급시간으로 12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정상근로 8시간 + 시간외근로3시간 이렇게 11시간

인정하고 있는데 이부분에서 중식시간 1시간은 생산설비의 가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 업무의 교대로 이루어지는데 세부적으로 중식시간 식사를 하는 동안 설비는 동료가 대신 가동을 을 하고 있

습니다. 노동강도가 중식시간에는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대로 중식시간을 이용하는데 중식시간 1시간에 대

해서 무급으로 시간을 계산 하는 것이 적법 한것인지 궁금 합니다.

 

만약 중식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면 1일 1시간에 대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청구가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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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1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의 산정은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식사시간)의 사용재량권이 근로자에게 부여가 되었다면 즉, 근로자가 식사시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록 다른 근로자가 쉬는 동안 업무량이 증가하더라도 법에서는 노동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임금 지급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적인 부분(시간)에 대해서만 임금 지급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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