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주차원의 기본급,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시간수를 확인 받고자 합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이며, 건물관리업을 하고 있는 용역회사 입니다.
주차원 3명이 3교대로 근무 합니다.
1일 : 오전 06:00~18:00(휴게시간 3시간)
2일 : 오전 06:00~익일 06:00 (주간 3시간, 야간 6시간)
3일 : 비번
급여 산출 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주차원의 기본급,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시간수를 확인 받고자 합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이며, 건물관리업을 하고 있는 용역회사 입니다.
주차원 3명이 3교대로 근무 합니다.
1일 : 오전 06:00~18:00(휴게시간 3시간)
2일 : 오전 06:00~익일 06:00 (주간 3시간, 야간 6시간)
3일 : 비번
급여 산출 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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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1 | 2013.05.02 | 250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 | 2013.05.02 | 3183 | |
휴일·휴가 | 최저휴일 1 | 2013.05.02 | 102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 2013.05.01 | 11087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변경될때 1 | 2013.05.01 | 1403 | |
임금·퇴직금 | 이상한 임금계산 1 | 2013.05.01 | 1236 | |
해고·징계 | 뇌경색 1 | 2013.05.01 | 1532 | |
근로시간 | 2교대 12시간근무의 연장근로수당 | 2013.05.01 | 3532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3.04.30 | 1071 | |
임금·퇴직금 | 82843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관련 추가질의 1 | 2013.04.30 | 207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 2013.04.30 | 2631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수당 원천징수 1 | 2013.04.30 | 2222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 2013.04.30 | 13259 | |
기타 | 미화원 병가에 대해서 1 | 2013.04.30 | 1559 | |
기타 | 최저임금에 대해 1 | 2013.04.30 | 1151 | |
임금·퇴직금 | 직장 같은 부서간 임금차이 1 | 2013.04.29 | 1087 | |
임금·퇴직금 | 네트방식 근로계약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관련 1 | 2013.04.29 | 9598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계약해지의 정당한 범위 1 | 2013.04.29 | 1416 | |
휴일·휴가 | 퇴사할때 남은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1 | 2013.04.29 | 3348 | |
임금·퇴직금 | 작업복 공제 건. 1 | 2013.04.29 | 28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근이 9시간*7일/3(교대)*4.34(평균 주수)=91시간.
2근이 15시간*7/3*4.34=152시간.
으로 총 243시간에 1주당 근로시간이 56시간입니다. 이는 한 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넘는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월급여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근 기본근로 -9시간*7/3*4.34(월 평균 주수), 연장-1시간*7/3*4.34*0.5(연장가산)
2일근 기본근로- 15시간*7/3*4.34, 연장-7*7/3*4.34*0.5, 야간-2*7/3*4.34*0.5
비번근무에 주휴일 부여하여 35시간을 더해
기본근로시간 278시간+시간외 50시간등 총 328시간에 대해 시급 4860원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