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rt115 2013.04.11 11:44

보험료공제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생일이 49.8.2. 49.7.20 이면 보험료를 공제하는지요. 생일이 만64세에 달하는달까지

공제하는 것이 맞지요. 그후에는 공제하지않고도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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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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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2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는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나이를 65세 이상인 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5세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실업급여의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계속하여 적용)


    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근로자가 만64세 이상이 된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9년생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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