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계속하여 근로계약서를 갱신 작성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1.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고, 본인은 사무직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1월
변경된 연봉 등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고 있음)
2. 2011년(2011년 1월~2011년 12월) 근로계약서는 연봉 2400만원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작성하였으며, 2012년,
2013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3. 2012년 근로계약서를 회사와 작성하지 않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2011년 1월~12월까지 근무평가를 하여 평점에 따라 2012년 연봉에 반영하는데, 본인은 D평점을
받아, 5% 감액(2004만원 → 2280만원) 결정이 났습니다.
2) 본인은 회사규정에 따라 근무평가 이의시청을 하였으나, 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3) 기각처분 후 근로계약서 채결 직전, 본인은 근로계약서 상의 위법사항(시간외 수당에 대한 가산수당 미적용
규정)이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근로계약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4) 회사는 본인의 요구에 대해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고, 2012년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2013년 근로계약서도
채결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회사는 2012년 근로계약서를 채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 1월~2013년 3월까지 5% 감액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1] 2012년부터 근로계약서를 채결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채결한 2011년도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전 계약의 묵시적 연장)
질문 2] 근무평가로 연봉을 5% 감액 받았으나, 감액한 연봉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감액
결정이 임금의 지급 방법(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임금을 5% 감액하여 지급)에 있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질문 3] 회사가 근로계약서 채결에 대해 아무런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도 근로계약서 채결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채결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본인도 책임이 있는지요?
질문 4] 회사를 근로계약서 미채결과 임금 미지급(감액분)으로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합니다. 진정사유가 되는지요?
여러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