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k1004 2013.04.15 11:52

2012년2월 ~2013년3월 퇴직했습니다
1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 하다 2013 년 계약직 2년 연장할때 보훈대상자가 정규직(기술직)으로 입사하셔서 똑같은 일 하면서 임금차이도 나는것 같아서
퇴직 (자진퇴사) 했는데 실업급여(노동위원회에 이야기 하면 ) 받을수 있을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입사하시분은 계약직이 대리고 다니면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차이 나서 문제가 있다면

퇴직후이니 중앙 노동위원회에 민원 접수 할가해서요

아 그리고 노무사님 연차수당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면 중앙 노동위원회 민원 접수 할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5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차이로 인하여 퇴직을 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조건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 차별시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임금이 적다는 부분으로는 차별처우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정규직 근로자와비교하여 상여금 지급율이 낮거나 식대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차별에 해당합니다. 
     기본급이 다르다는 이유로는 차별처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별처우를 받았을 때에는 귀하의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신청 신청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휴수당문의 1 2013.04.29 137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문의 1 2013.04.29 1724
근로계약 주당 40시간 미만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대상 여부 1 2013.04.29 2186
기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1 2013.04.28 141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계산 + 기업주의 처벌? 1 2013.04.28 7281
기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1 2013.04.28 2080
임금·퇴직금 결근 시 임금 1 2013.04.28 1723
노동조합 노조 재가입 1 2013.04.26 162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일용직+계약직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3.04.26 1415
임금·퇴직금 퇴직시 일용직 재직과 정규직 재직 기간 합산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3.04.26 151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입니다 1 2013.04.26 1185
임금·퇴직금 현물상여금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나요? 1 2013.04.26 29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입니다 1 2013.04.26 1190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입니다 1 2013.04.26 1343
기타 4대보험 문의요 1 2013.04.26 1374
비정규직 사내하청 직접고용의무의 건 1 2013.04.26 933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상여금이 있는데 근로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1 2013.04.26 149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의 수정과 임금적용 1 2013.04.25 1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여부 1 2013.04.25 148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근로자의 질병으로인하여 단축근무를 시킨경우퇴직금계산 1 2013.04.25 1596
Board Pagination Prev 1 ...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