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2월 ~2013년3월 퇴직했습니다
1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 하다 2013 년 계약직 2년 연장할때 보훈대상자가 정규직(기술직)으로 입사하셔서 똑같은 일 하면서 임금차이도 나는것 같아서
퇴직 (자진퇴사) 했는데 실업급여(노동위원회에 이야기 하면 ) 받을수 있을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입사하시분은 계약직이 대리고 다니면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차이 나서 문제가 있다면
퇴직후이니 중앙 노동위원회에 민원 접수 할가해서요
아 그리고 노무사님 연차수당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면 중앙 노동위원회 민원 접수 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