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한국에 투자를 하여 설립한 국내법인에게,
D-7 또는 D-8의 비자를 취득하여 한국법인에서 주재원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해당 주재원의 급여결정 및 인사권은 외국법인이 가지고 있으며,
국내법인은 어떠한 고용관계도 없는 자입니다.
외국법인이 한국에 투자를 하여 설립한 국내법인에게,
D-7 또는 D-8의 비자를 취득하여 한국법인에서 주재원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해당 주재원의 급여결정 및 인사권은 외국법인이 가지고 있으며,
국내법인은 어떠한 고용관계도 없는 자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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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 2013.04.17 | 426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13.04.17 | 2314 | |
기타 | 사무실 cctv설치 관련 1 | 2013.04.17 | 6397 | |
휴일·휴가 | 주야 교대 휴무,, 1 | 2013.04.17 | 1754 | |
해고·징계 | 출산휴가 중에 받은 해고통보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1 | 2013.04.16 | 1731 | |
» | 기타 |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법인으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1 | 2013.04.16 | 1734 |
기타 | 인사관련구비서류 1 | 2013.04.16 | 2794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 서면 교부문의 1 | 2013.04.16 | 1519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1 | 2013.04.16 | 1269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계약관련 1 | 2013.04.15 | 1913 | |
임금·퇴직금 |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중국조선족 근로자의 퇴직금 1 | 2013.04.15 | 2857 | |
휴일·휴가 | 2012년 4월 12일 질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2... 1 | 2013.04.15 | 1365 | |
여성 | 출산휴가일수 90일계산방법 1 | 2013.04.15 | 22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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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에 대해서 1 | 2013.04.13 | 1165 | |
임금·퇴직금 | 2년 8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일수계산 1 | 2013.04.12 | 34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회사(외국법인A)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국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그나라의 해외국인은 외국법인A와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해외국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 해외국인이 국내의 지점(B)에 파견되어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한국법인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한국인이 중국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한국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국내지점(B)에 주재하는 외국법인A의 해외국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 예외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