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일급직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일급이 매년 변경될 경우 (다른, 협약사항은 변경없음) 매년 서면 교부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일급만 변경되면 근로계약서 싸인만 하고 회사가 보관만 하면 되는건가요?
문의드립니다.
일급직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일급이 매년 변경될 경우 (다른, 협약사항은 변경없음) 매년 서면 교부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일급만 변경되면 근로계약서 싸인만 하고 회사가 보관만 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 2013.04.17 | 426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13.04.17 | 2314 | |
기타 | 사무실 cctv설치 관련 1 | 2013.04.17 | 6397 | |
휴일·휴가 | 주야 교대 휴무,, 1 | 2013.04.17 | 1754 | |
해고·징계 | 출산휴가 중에 받은 해고통보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1 | 2013.04.16 | 1731 | |
기타 |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법인으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1 | 2013.04.16 | 1734 | |
기타 | 인사관련구비서류 1 | 2013.04.16 | 2794 | |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 서면 교부문의 1 | 2013.04.16 | 1519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1 | 2013.04.16 | 1269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계약관련 1 | 2013.04.15 | 1913 | |
임금·퇴직금 |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중국조선족 근로자의 퇴직금 1 | 2013.04.15 | 2857 | |
휴일·휴가 | 2012년 4월 12일 질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2... 1 | 2013.04.15 | 1365 | |
여성 | 출산휴가일수 90일계산방법 1 | 2013.04.15 | 22279 | |
기타 | 해외파견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13.04.15 | 24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이요 1 | 2013.04.15 | 11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시 문의입니다. 1 | 2013.04.15 | 157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1 | 2013.04.14 | 3724 | |
산업재해 | 산재신청 가능한지요... 1 | 2013.04.14 | 1671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에 대해서 1 | 2013.04.13 | 1165 | |
임금·퇴직금 | 2년 8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일수계산 1 | 2013.04.12 | 34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 명시사항 중 임금의 구성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임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해당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
서면명시의 의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느 방법 외에도, 근로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에 등재하거나, 근로자에게 개방된 회사 홈페이지 또는 내부 사이트에 등재, 회사의 규칙이나 서류에 명시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한다면 서면 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교부방법 역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이외에도, 회사가 증명하는 문서제공 및 근로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에 등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