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이 2013.04.15 15:29

출산휴가 일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코저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일이 90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있는데

휴무일 법정공휴일,일요일등 포함여부및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1월1일 부터 출산 휴가를 접수하면 언제까지 주어야 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5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반드시 출산 후 45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 01254-12061, 1987.7.28; 근로기준과 68207-2385, 2000.8.10)은 출산전휴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장되지 안으며 90일을 부여하면 되고, 별도의 정함(특약)이 없는 한 따로 휴일을 줄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2휴가의 경우는 성격상 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1월 1일 부터 출산휴가를 접수하면 4월 1일까지 출산휴가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해외파견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13.04.15 2493
» 여성 출산휴가일수 90일계산방법 1 2013.04.15 22393
휴일·휴가 2012년 4월 12일 질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2... 1 2013.04.15 1366
임금·퇴직금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중국조선족 근로자의 퇴직금 1 2013.04.15 2868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관련 1 2013.04.15 1922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1 2013.04.16 1270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서면 교부문의 1 2013.04.16 1520
기타 인사관련구비서류 1 2013.04.16 2795
기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법인으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1 2013.04.16 1744
해고·징계 출산휴가 중에 받은 해고통보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1 2013.04.16 1732
휴일·휴가 주야 교대 휴무,, 1 2013.04.17 1769
기타 사무실 cctv설치 관련 1 2013.04.17 63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3.04.17 2322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2013.04.17 4272
해고·징계 이게 무단퇴사인가요?? 1 2013.04.17 2434
휴일·휴가 연가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3.04.17 1805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 문의 1 2013.04.17 1707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판결난 경우 형사 처벌 가능여부 1 2013.04.17 32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1 2013.04.18 1941
임금·퇴직금 휴직후 퇴직금 1 2013.04.18 2121
Board Pagination Prev 1 ... 4125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