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일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코저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일이 90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있는데
휴무일 법정공휴일,일요일등 포함여부및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1월1일 부터 출산 휴가를 접수하면 언제까지 주어야 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일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코저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일이 90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있는데
휴무일 법정공휴일,일요일등 포함여부및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1월1일 부터 출산 휴가를 접수하면 언제까지 주어야 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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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 2013.05.01 | 11087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변경될때 1 | 2013.05.01 | 1403 | |
임금·퇴직금 | 이상한 임금계산 1 | 2013.05.01 | 1236 | |
해고·징계 | 뇌경색 1 | 2013.05.01 | 1532 | |
근로시간 | 2교대 12시간근무의 연장근로수당 | 2013.05.01 | 3532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3.04.30 | 1071 | |
임금·퇴직금 | 82843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관련 추가질의 1 | 2013.04.30 | 207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 2013.04.30 | 2631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수당 원천징수 1 | 2013.04.30 | 2222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 2013.04.30 | 13239 | |
기타 | 미화원 병가에 대해서 1 | 2013.04.30 | 1559 | |
기타 | 최저임금에 대해 1 | 2013.04.30 | 1151 | |
임금·퇴직금 | 직장 같은 부서간 임금차이 1 | 2013.04.29 | 1087 | |
임금·퇴직금 | 네트방식 근로계약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관련 1 | 2013.04.29 | 9592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계약해지의 정당한 범위 1 | 2013.04.29 | 1416 | |
휴일·휴가 | 퇴사할때 남은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1 | 2013.04.29 | 3348 | |
임금·퇴직금 | 작업복 공제 건. 1 | 2013.04.29 | 2855 | |
근로시간 | 고의로 출퇴근 미체크하는 직원에 대한 대처 방안 1 | 2013.04.29 | 2328 | |
기타 | 이직신고 관련문의 1 | 2013.04.29 | 1470 | |
임금·퇴직금 | 소급적용 여부 1 | 2013.04.29 | 13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반드시 출산 후 45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 01254-12061, 1987.7.28; 근로기준과 68207-2385, 2000.8.10)은 출산전휴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장되지 안으며 90일을 부여하면 되고, 별도의 정함(특약)이 없는 한 따로 휴일을 줄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2휴가의 경우는 성격상 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1월 1일 부터 출산휴가를 접수하면 4월 1일까지 출산휴가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