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한국에 투자를 하여 설립한 국내법인에게,
D-7 또는 D-8의 비자를 취득하여 한국법인에서 주재원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해당 주재원의 급여결정 및 인사권은 외국법인이 가지고 있으며,
국내법인은 어떠한 고용관계도 없는 자입니다.
외국법인이 한국에 투자를 하여 설립한 국내법인에게,
D-7 또는 D-8의 비자를 취득하여 한국법인에서 주재원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해당 주재원의 급여결정 및 인사권은 외국법인이 가지고 있으며,
국내법인은 어떠한 고용관계도 없는 자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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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여부 1 | 2013.04.25 | 14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근로자의 질병으로인하여 단축근무를 시킨경우퇴직금계산 1 | 2013.04.25 | 1596 | |
근로시간 | 월 209시간 토, 일 근무는 연장?휴일? 1 | 2013.04.25 | 63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기 관련 사항 1 | 2013.04.25 | 3661 | |
기타 | 취업규칙 신고 대상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1 | 2013.04.25 | 31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유급병가 취소에 문의드립니다 1 | 2013.04.25 | 22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3.04.24 | 1586 | |
근로계약 | 도급 용역사의 변경과 근로계약 만료 1 | 2013.04.24 | 2822 | |
노동조합 | 의원장 임기 1 | 2013.04.24 | 1444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의 연차산정기준 1 | 2013.04.24 | 2416 | |
임금·퇴직금 | 퇴지금.최저임금.야간수당.년차수당 3 | 2013.04.24 | 2661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문의드립니다. 2 | 2013.04.24 | 583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 1 | 2013.04.24 | 2681 | |
고용보험 | 주간 대학원생 실업급여 관련 1 | 2013.04.24 | 5774 | |
임금·퇴직금 | 당직근무시간과 임금 1 | 2013.04.24 | 2324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연봉협상과 성과급 1 | 2013.04.24 | 1641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지급시기 1 | 2013.04.24 | 255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3.04.24 | 12757 | |
기타 | 식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3.04.23 | 457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4.23 | 12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회사(외국법인A)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국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그나라의 해외국인은 외국법인A와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해외국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 해외국인이 국내의 지점(B)에 파견되어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한국법인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한국인이 중국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한국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국내지점(B)에 주재하는 외국법인A의 해외국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 예외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