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멘 2013.04.17 14:22

연가일수 확인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기존 직원이 본 기관에서 4년 정도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후 3개월 뒤 재입사를 하였고, 이런경우 연가일수가 신규직원과 마찬가지로 책정되는 건지 아니면 책정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2.12.31 까지 근무하고 퇴사, 미사용된 연차수당에 대해 보상받음.

2013.04.01 재입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7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퇴사 이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등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후 2013년 4월 1일 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점심시간차별이 정당한가요?문의한거... 1 2013.05.07 1106
기타 퇴직일 지정이 가능한가요 1 2013.05.07 2252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기간의 계약기간포함여부 1 2013.05.07 1299
기타 잔업,특근 거부 1 2013.05.07 278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5.07 11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임금감액에 동의한다 1 2013.05.07 1426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1 2013.05.07 2008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점심시간차별이 정당한가요? 1 2013.05.06 2135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 건 외 1 2013.05.06 1487
임금·퇴직금 대기업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못받는 경우 1 2013.05.06 950
여성 단축근무 3 2013.05.06 1215
근로계약 병가나 휴직 몇개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5.06 3577
비정규직 질문 1 2013.05.05 905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급여 공제 1 2013.05.05 690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일수 제한 1 2013.05.03 2801
임금·퇴직금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2013.05.03 36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후 취업 1 2013.05.03 259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05.03 131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3.05.03 1662
해고·징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3.05.02 1179
Board Pagination Prev 1 ...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