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일수 확인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기존 직원이 본 기관에서 4년 정도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후 3개월 뒤 재입사를 하였고, 이런경우 연가일수가 신규직원과 마찬가지로 책정되는 건지 아니면 책정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2.12.31 까지 근무하고 퇴사, 미사용된 연차수당에 대해 보상받음.
2013.04.01 재입사
연가일수 확인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기존 직원이 본 기관에서 4년 정도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후 3개월 뒤 재입사를 하였고, 이런경우 연가일수가 신규직원과 마찬가지로 책정되는 건지 아니면 책정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2.12.31 까지 근무하고 퇴사, 미사용된 연차수당에 대해 보상받음.
2013.04.01 재입사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점심시간차별이 정당한가요?문의한거... 1 | 2013.05.07 | 1106 | |
기타 | 퇴직일 지정이 가능한가요 1 | 2013.05.07 | 2252 | |
여성 | 계약직의 출산휴가기간의 계약기간포함여부 1 | 2013.05.07 | 1299 | |
기타 | 잔업,특근 거부 1 | 2013.05.07 | 27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05.07 | 112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임금감액에 동의한다 1 | 2013.05.07 | 1426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1 | 2013.05.07 | 2008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점심시간차별이 정당한가요? 1 | 2013.05.06 | 213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갱신 건 외 1 | 2013.05.06 | 1487 | |
임금·퇴직금 | 대기업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못받는 경우 1 | 2013.05.06 | 950 | |
여성 | 단축근무 3 | 2013.05.06 | 1215 | |
근로계약 | 병가나 휴직 몇개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3.05.06 | 3577 | |
비정규직 | 질문 1 | 2013.05.05 | 905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급여 공제 1 | 2013.05.05 | 690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일수 제한 1 | 2013.05.03 | 2801 | |
임금·퇴직금 |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 2013.05.03 | 36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후 취업 1 | 2013.05.03 | 259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05.03 | 13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3.05.03 | 1662 | |
해고·징계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3.05.02 | 11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퇴사 이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등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후 2013년 4월 1일 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