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의 요구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는 계좌를 종사 당사자의 계좌가 아닌 가족 계좌로 입금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사자의 요구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는 계좌를 종사 당사자의 계좌가 아닌 가족 계좌로 입금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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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회사워크샵 참여시 휴근신청 1 | 2013.05.13 | 1422 | |
해고·징계 | 해고후 임금 지급 1 | 2013.05.13 | 1398 | |
고용보험 | 배우자와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 1 | 2013.05.13 | 1375 | |
임금·퇴직금 | 격주 야간근무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1 | 2013.05.13 | 1769 | |
휴일·휴가 |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인가요? 10... 1 | 2013.05.13 | 4876 | |
기타 | 임금피크제 감액율관련 1 | 2013.05.13 | 3125 | |
여성 | 산전후급여 관련 문의 1 | 2013.05.13 | 961 | |
고용보험 | 고용센터 담당자의 업무해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 1 | 2013.05.12 | 3901 | |
휴일·휴가 | 연차비 미지급 청구방법 1 | 2013.05.11 | 517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5.11 | 1586 | |
고용보험 | 계약 만료 일주일 전 권고사직 1 | 2013.05.11 | 29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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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삭제합니다. 1 | 2013.05.10 | 152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 급여문의 1 | 2013.05.10 | 2741 | |
임금·퇴직금 | ㄴ 1 | 2013.05.10 | 994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월급여지급시 퇴직금 월할 포함 지급 관련 사항 1 | 2013.05.10 | 25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5.10 | 102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문의합니다. 1 | 2013.05.10 | 2610 | |
기타 | 노동조합 지부자체 잔업거부 1 | 2013.05.10 | 1654 | |
임금·퇴직금 | 임금합의서 1 | 2013.05.09 | 37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직접 전액을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귀하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희망에 의해 지정된 은행의 요구불예금계좌에 임금하는 것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노동부는 해석(근기 01254-18305, 1985.10.7)하고 있는 만큼 귀하의 요구로 사용자가 귀하가 지정한 계좌에 귀하의 급여를 입금하는 것은 직접지급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귀하의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에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를 입금한다면 급여의 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