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의 요구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는 계좌를 종사 당사자의 계좌가 아닌 가족 계좌로 입금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사자의 요구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는 계좌를 종사 당사자의 계좌가 아닌 가족 계좌로 입금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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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이상한 임금계산 1 | 2013.05.01 | 1236 | |
해고·징계 | 뇌경색 1 | 2013.05.01 | 1532 | |
근로시간 | 2교대 12시간근무의 연장근로수당 | 2013.05.01 | 3532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3.04.30 | 1071 | |
임금·퇴직금 | 82843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관련 추가질의 1 | 2013.04.30 | 207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 2013.04.30 | 2631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수당 원천징수 1 | 2013.04.30 | 2222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 2013.04.30 | 13231 | |
기타 | 미화원 병가에 대해서 1 | 2013.04.30 | 1559 | |
기타 | 최저임금에 대해 1 | 2013.04.30 | 1151 | |
임금·퇴직금 | 직장 같은 부서간 임금차이 1 | 2013.04.29 | 1087 | |
임금·퇴직금 | 네트방식 근로계약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관련 1 | 2013.04.29 | 9591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계약해지의 정당한 범위 1 | 2013.04.29 | 1416 | |
휴일·휴가 | 퇴사할때 남은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1 | 2013.04.29 | 3348 | |
임금·퇴직금 | 작업복 공제 건. 1 | 2013.04.29 | 2855 | |
근로시간 | 고의로 출퇴근 미체크하는 직원에 대한 대처 방안 1 | 2013.04.29 | 2328 | |
기타 | 이직신고 관련문의 1 | 2013.04.29 | 1470 | |
임금·퇴직금 | 소급적용 여부 1 | 2013.04.29 | 1327 | |
휴일·휴가 | 주휴수당문의 1 | 2013.04.29 | 13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문의 1 | 2013.04.29 | 17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직접 전액을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귀하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희망에 의해 지정된 은행의 요구불예금계좌에 임금하는 것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노동부는 해석(근기 01254-18305, 1985.10.7)하고 있는 만큼 귀하의 요구로 사용자가 귀하가 지정한 계좌에 귀하의 급여를 입금하는 것은 직접지급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귀하의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에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를 입금한다면 급여의 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