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ido7 2013.04.23 10:53

종사자의 요구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는 계좌를 종사 당사자의 계좌가 아닌 가족 계좌로 입금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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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3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직접 전액을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귀하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희망에 의해 지정된 은행의 요구불예금계좌에 임금하는 것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노동부는 해석(근기 01254-18305, 1985.10.7)하고 있는 만큼 귀하의 요구로 사용자가 귀하가 지정한 계좌에 귀하의 급여를 입금하는 것은 직접지급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귀하의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에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를 입금한다면 급여의 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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