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는 B회사와 사내하청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재차 C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는 A회사내에서 하청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은 B회사직원이 아닌,
C회사의 직원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A회사직원이 C회사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등을 행사하여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았을 경우,
직접고용의 의무주체는 A회사인가요? 아니면 B회사인가요?
A회사에서는 B회사와 사내하청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재차 C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는 A회사내에서 하청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은 B회사직원이 아닌,
C회사의 직원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A회사직원이 C회사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등을 행사하여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았을 경우,
직접고용의 의무주체는 A회사인가요? 아니면 B회사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1 | 2013.05.07 | 2008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점심시간차별이 정당한가요? 1 | 2013.05.06 | 212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갱신 건 외 1 | 2013.05.06 | 1487 | |
임금·퇴직금 | 대기업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못받는 경우 1 | 2013.05.06 | 950 | |
여성 | 단축근무 3 | 2013.05.06 | 1215 | |
근로계약 | 병가나 휴직 몇개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3.05.06 | 3568 | |
비정규직 | 질문 1 | 2013.05.05 | 905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급여 공제 1 | 2013.05.05 | 68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일수 제한 1 | 2013.05.03 | 2785 | |
임금·퇴직금 |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 2013.05.03 | 36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후 취업 1 | 2013.05.03 | 258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05.03 | 13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3.05.03 | 1662 | |
해고·징계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3.05.02 | 1179 | |
근로계약 |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3.05.02 | 1182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관련 1 | 2013.05.02 | 1713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4교대 근로자 휴일수당 지급 문의 1 | 2013.05.02 | 25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5.02 | 129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1 | 2013.05.02 | 2505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 | 2013.05.02 | 3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