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lu 2013.04.29 14:15

안녕하십니까?

항상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에 응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종업원 100인 이상을 둔 부동산 임대회사입니다.

중국현지 법인에 장기간 파견근무(2008. 9. 1~2012. 12. 31)를 하고 올해 1월 2일부터

본사로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난 4월 15일부터

출퇴근 체크를 안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지금까지 출퇴근체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직원에게 가할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아님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회사는 종이카드를 삽입하면 출퇴근 시간이 찍혀 나오는

출퇴근기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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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3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출퇴근을 기록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은 근태관리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임금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정인 만큼 다시한번 서면등에 출퇴근 기록의 중요성을 명시하여 출퇴근 기록에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명령하십시오.

    그럼에도 근무지시사항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의 징계조항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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