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담 2013.04.30 16:42

5월1일 근로자의날 수당은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되나요?

또, 원천징수하는 급여에 포함되나요?

 (일반직은 휴무하고, 경비직만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3 12: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연차수당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의미한다면 이를 산정하는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수당이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는 (경비직에게만 지급등)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원천징수라는 말씀이 소득세를 의미하신는 듯한데, 근로자의 날 수당도 해당월에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피크제 감액율관련 1 2013.05.13 3125
여성 산전후급여 관련 문의 1 2013.05.13 961
고용보험 고용센터 담당자의 업무해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 1 2013.05.12 3905
휴일·휴가 연차비 미지급 청구방법 1 2013.05.11 518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5.11 1586
고용보험 계약 만료 일주일 전 권고사직 1 2013.05.11 2957
고용보험 배우자와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 1 2013.05.11 1636
근로계약 삭제합니다. 1 2013.05.10 152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급여문의 1 2013.05.10 2741
임금·퇴직금 1 2013.05.10 994
임금·퇴직금 계약직 월급여지급시 퇴직금 월할 포함 지급 관련 사항 1 2013.05.10 258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5.10 1027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문의합니다. 1 2013.05.10 2611
기타 노동조합 지부자체 잔업거부 1 2013.05.10 1654
임금·퇴직금 임금합의서 1 2013.05.09 3707
임금·퇴직금 고정적인 차량유지비 퇴직금에 포함 안되나요? 1 2013.05.09 6151
휴일·휴가 주휴 관련 질문 1 2013.05.09 1080
임금·퇴직금 휴일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관련 1 2013.05.09 1418
기타 취업규칙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5.09 1968
산업재해 장해보상일시금의 수령 후 회사에서 따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도 ... 1 2013.05.09 2383
Board Pagination Prev 1 ...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