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담 2013.04.30 16:42

5월1일 근로자의날 수당은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되나요?

또, 원천징수하는 급여에 포함되나요?

 (일반직은 휴무하고, 경비직만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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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3 12: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연차수당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의미한다면 이를 산정하는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수당이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는 (경비직에게만 지급등)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원천징수라는 말씀이 소득세를 의미하신는 듯한데, 근로자의 날 수당도 해당월에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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