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종사자입니다..
두가지 상담을 받고자합니다.
첫째 : 운행중 뇌경색으로 인해 119를 통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요.. 초과근로 등 없이 정상근무한 상태입니다.
둘째 : 완치시 회사에서 승객의 안전을 핑계로 권고사직 및 해고가 가능한지요....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종사자입니다..
두가지 상담을 받고자합니다.
첫째 : 운행중 뇌경색으로 인해 119를 통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요.. 초과근로 등 없이 정상근무한 상태입니다.
둘째 : 완치시 회사에서 승객의 안전을 핑계로 권고사직 및 해고가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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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격주 야간근무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1 | 2013.05.13 | 1769 | |
휴일·휴가 |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인가요? 10... 1 | 2013.05.13 | 4893 | |
기타 | 임금피크제 감액율관련 1 | 2013.05.13 | 3125 | |
여성 | 산전후급여 관련 문의 1 | 2013.05.13 | 961 | |
고용보험 | 고용센터 담당자의 업무해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 1 | 2013.05.12 | 3908 | |
휴일·휴가 | 연차비 미지급 청구방법 1 | 2013.05.11 | 518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5.11 | 1586 | |
고용보험 | 계약 만료 일주일 전 권고사직 1 | 2013.05.11 | 2957 | |
고용보험 | 배우자와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 1 | 2013.05.11 | 1636 | |
근로계약 | 삭제합니다. 1 | 2013.05.10 | 152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 급여문의 1 | 2013.05.10 | 2741 | |
임금·퇴직금 | ㄴ 1 | 2013.05.10 | 994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월급여지급시 퇴직금 월할 포함 지급 관련 사항 1 | 2013.05.10 | 25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5.10 | 102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문의합니다. 1 | 2013.05.10 | 2611 | |
기타 | 노동조합 지부자체 잔업거부 1 | 2013.05.10 | 1654 | |
임금·퇴직금 | 임금합의서 1 | 2013.05.09 | 3707 | |
임금·퇴직금 | 고정적인 차량유지비 퇴직금에 포함 안되나요? 1 | 2013.05.09 | 6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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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뇌경색이 귀하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인정여부는 업무와의 연관성인 만큼 해당 의사의 소견과 업무과정에서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초과근로가 없더라도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할 수 있으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질문 역시 귀하의 뇌경색 치료 후 상태가 귀하의 업무에 어떤 연관성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해당 질병으로부터 완치되었고 질병의 후휴증없이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우려만으로 귀하를 해고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