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과팥 2013.05.11 09:22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고용주가 계약 만료이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며 재계약 안할거면 1주일 전에 그만 두라고 합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하면 퇴직금을 주어야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저는 일하겠다고 하는데 고용주가 1주일 전까지만 일하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 인건가요? 그럼 실업보험 타는 것이 가능 한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계약 만료까지 일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 것인지요?

일부러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괘씸하네요...

 그리고 일부러 퇴직금을 안 주려고 이렇게 먼저 퇴직하라고 하면 법에 이야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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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3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 7일 전에 퇴직을 요구하였고 귀하가 이에 응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계약기간까지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퇴직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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