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과팥 2013.05.11 09:22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고용주가 계약 만료이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며 재계약 안할거면 1주일 전에 그만 두라고 합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하면 퇴직금을 주어야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저는 일하겠다고 하는데 고용주가 1주일 전까지만 일하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 인건가요? 그럼 실업보험 타는 것이 가능 한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계약 만료까지 일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 것인지요?

일부러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괘씸하네요...

 그리고 일부러 퇴직금을 안 주려고 이렇게 먼저 퇴직하라고 하면 법에 이야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3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 7일 전에 퇴직을 요구하였고 귀하가 이에 응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계약기간까지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퇴직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주 야간근무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3.05.13 1768
휴일·휴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인가요? 10... 1 2013.05.13 4827
기타 임금피크제 감액율관련 1 2013.05.13 3120
여성 산전후급여 관련 문의 1 2013.05.13 960
고용보험 고용센터 담당자의 업무해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 1 2013.05.12 3891
휴일·휴가 연차비 미지급 청구방법 1 2013.05.11 51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5.11 1581
» 고용보험 계약 만료 일주일 전 권고사직 1 2013.05.11 2937
고용보험 배우자와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 1 2013.05.11 1635
근로계약 삭제합니다. 1 2013.05.10 152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급여문의 1 2013.05.10 2740
임금·퇴직금 1 2013.05.10 993
임금·퇴직금 계약직 월급여지급시 퇴직금 월할 포함 지급 관련 사항 1 2013.05.10 255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5.10 1026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문의합니다. 1 2013.05.10 2609
기타 노동조합 지부자체 잔업거부 1 2013.05.10 1643
임금·퇴직금 임금합의서 1 2013.05.09 3697
임금·퇴직금 고정적인 차량유지비 퇴직금에 포함 안되나요? 1 2013.05.09 6142
휴일·휴가 주휴 관련 질문 1 2013.05.09 1076
임금·퇴직금 휴일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관련 1 2013.05.09 1414
Board Pagination Prev 1 ...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