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출산 예정일이 5월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얼 1일부터 7월29일까지 출산휴가를 신청했고, 저는 4월 26일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29(월)~30(화)일은 개인 연가를 냈습니다.
4월 급여는 4월 25일이 월급날이라 100%지급받았구요..
그런데 4월 26일 퇴근하고 집에 온 후 자정부터 진통이 왔고... 4월 27일 아침에 출산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4월 27일(토)부터 출산휴가로 들어가는게 맞지요?
제가 궁금한건, 4월 급여를 25일에 100% 다 지급을 받았는데..
4월 27일에 아이를 출산해서 출산휴가로 들어가면 27~30일까지 4일치 급여를 회사에 반납하는 게 맞는 건가요?
회사에서 반납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산전후급여를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서요.
25일 급여를 받은 후인 27일에 출산을 했으니 반납을 안해도 되는건지..반납을 안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산전후급여를 받을때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