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hyuni 2013.05.13 10:05

아이의 출산 예정일이 5월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얼 1일부터 7월29일까지 출산휴가를 신청했고, 저는 4월 26일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29(월)~30(화)일은 개인 연가를 냈습니다.

4월 급여는 4월 25일이 월급날이라 100%지급받았구요..

그런데 4월 26일 퇴근하고 집에 온 후 자정부터 진통이 왔고... 4월 27일 아침에 출산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4월 27일(토)부터 출산휴가로 들어가는게 맞지요?

제가 궁금한건, 4월 급여를 25일에 100% 다 지급을 받았는데..

4월 27일에 아이를 출산해서 출산휴가로 들어가면 27~30일까지 4일치 급여를 회사에 반납하는 게 맞는 건가요?

회사에서 반납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산전후급여를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서요.

25일 급여를 받은 후인 27일에 출산을 했으니 반납을 안해도 되는건지..반납을 안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산전후급여를 받을때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전에 출산휴가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을 하였다면 출산한 날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상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을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그러므로 4월 27일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미 해당월의 급여를 모두 받았다면 미리 지급받은 임금을 반납 후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휴가급여를 받거나 기지급받은 임금을 반납하지 않고 출산휴가급여에서 3일치 임금을 공제후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불이익이 아닌 감액규정 적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3.05.22 2943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추가질문 1 2013.05.22 1037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20일 => 10일) 1 2013.05.22 1503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관련 상담입니다. 1 2013.05.22 1102
기타 퇴직금 민원처리 이후 문의드립니다. 1 2013.05.22 1764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근로조근에 대하여?.. 1 2013.05.21 1079
근로시간 5인미만 사업장 1 2013.05.21 23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명령에 대해.. 1 2013.05.21 2490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13.05.21 1391
기타 실업급여부직급 관련 1 2013.05.21 2626
임금·퇴직금 심야수당 50% 보전 계산방법은? 1 2013.05.21 2755
고용보험 배우자의 동거를 위한 이전으로 인한 실업 1 2013.05.21 1055
근로시간 일숙직 근로시간 문제 1 2013.05.21 1651
휴일·휴가 과다 연차 소진에 대해 1 2013.05.21 2917
기타 본인 동의 없는 근무지 전보 명령 1 2013.05.21 1973
근로계약 5개월 일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13.05.21 2487
기타 통근차량 변경시 취업규칙 적용 대상인가요? 1 2013.05.20 1212
임금·퇴직금 특별상여금(성과급)의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 반영 1 2013.05.20 4496
휴일·휴가 연차휴가 적치사용하의 정산 방법 1 2013.05.20 3220
임금·퇴직금 퇴지금 계산시 1 2013.05.20 2321
Board Pagination Prev 1 ...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