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이강아지 2013.05.13 10:40

 

임금피크제은 2010년 이전부터 도입을 해서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정년연장을 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기준 감액율이 20%에서 1년만 임금피크제를 실시를 하다 정년이 56에서 지금은 58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 2년 실시)  그런데 문제는 기준 감액율을 20% 에서 15%, 10%까지 해마다 좁혀 왔는데 만일 노사 합의 하에 임금피크  기준 감액율이 10%미만이 되면 임금피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피크  감액율을 자율적으로 조절 할 수 있고  감액율 10%이상이 안되면 보전수당 신청만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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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액율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은 대기업 20%, 중소기업 10% 이상 감액하였을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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