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무직인데 근무시간이 불규칙해서 여쭤봅니다.
한달 기준으로 1주차는 평일 근무(13:00 ~ 22:00)에 주말 휴무이고
그 이후 2주동안은 격일로 평일에는 22:00 ~ 익일 09:00시까지, 주말에는 21:00 ~ 익일09:00시까지 근무하는 형태인데요.
급여는 식대 포함 125만원입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일반 사무직인데 근무시간이 불규칙해서 여쭤봅니다.
한달 기준으로 1주차는 평일 근무(13:00 ~ 22:00)에 주말 휴무이고
그 이후 2주동안은 격일로 평일에는 22:00 ~ 익일 09:00시까지, 주말에는 21:00 ~ 익일09:00시까지 근무하는 형태인데요.
급여는 식대 포함 125만원입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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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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