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은 2012년 1월 9일 부터 2013년 1월 31일 까지 까지 근무했으며 현재 5월 20일 지급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세전 130 이였으며 3.3% 로 원천징수만 했고 4대보험은 적용하지않았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액과 퇴직금연체이자를 알고싶은데요 기간은 5월20일 지급 받는다는 가정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만 지급할꺼같습니다만 20일전에 회사측에 연락하여 이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있을까요? 회사가 재정상 넉넉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