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의낙엽 2013.05.14 10:03
근무기간은 2012년 1월 9일 부터 2013년 1월 31일 까지 까지 근무했으며 현재 5월 20일 지급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세전 130 이였으며 3.3% 로 원천징수만 했고 4대보험은 적용하지않았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액과 퇴직금연체이자를 알고싶은데요 기간은 5월20일 지급 받는다는 가정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만 지급할꺼같습니다만 20일전에 회사측에 연락하여 이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있을까요? 회사가 재정상 넉넉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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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3.3%의 세금 징수 및 4대보험 미가입등의 내용으로 비추어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당사자 약정에 따라 약정퇴직금 발생 유무를 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며 퇴직후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 20%를 적용하여 퇴직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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