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누구인가 2013.05.14 16:01

저희 어머니 사례 입니다.

용역 통해서 고등학교 미화일 하십니다.

처음 용역사장이 4 대 보험 떼고 75 만원 주신다고 하셨으나. 실질적으로 급여론 70 만원 들어왔습니다.

물론 2 군데 일하셔서 4 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는다고 첨에 말씀하셨어요.

다른곳에 미리 가입되어 있으셔서 필요가 없으셨어요.

 

나이드신분이고 용역통해서 간거라 계약서 그런거 없어요...

시급 따져 보니 최저시급 위반은 아니지만.

첨에 떼고도 75 만 이라고 했는데 . 막상 떼지도 않고 겨우 70 만 들어온거 보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구두로 얼마 주겠다 하고 그에 미달 하는 사례입니다. 어떻게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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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로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위반으로 근로계약의 성실한 의무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 5조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실효성있게 사용자를 구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구두상의 근로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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