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그루 2013.05.19 14:35
저희회사는 주5일근무, 제조업 **주식회사입니다.
저는 공무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8월달에 4일간 회사 전부서가 같이 여름휴가를 합니다.
제가 계약직 1년차때
휴가기간 4일을 특근으로 받고 뒤에 휴가를 부여 빋았습니다.
나중에 휴가를 가지 않아서 평일 근무한 날을 특근으로 처라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계약직 2년차때
휴가기간 4일을 특근으로 인증받지 못하고 평일근무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휴가는 휴가기간이 지난 뒤에 4일의 휴가는 했습니다.
공무부서가 공장이 쉬고 기계가 돌아가지 않을때 고쳐야 하는 특성상 회사가 정한 휴가기간에 휴가를 갈수 없는 상황이고, 공무부서에 제가 처음으로 노조원이라 조합에서도 근거를 찾지 못해서....
회사가 휴가기간 일한것에 대한 특근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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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2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에서 사측과 단협등을 통해 휴가기간 근무에 대한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지 않은 이상 지난 해에 여름휴가 기간 근무에 대해 인정해준 특근을 올해는 인정해주주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노조에 단협안 개정등으로 여름휴가기간 특근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특별한 정함이 없었다면 여름휴가기간 근무에 대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취급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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