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그루 2013.05.19 14:35
저희회사는 주5일근무, 제조업 **주식회사입니다.
저는 공무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8월달에 4일간 회사 전부서가 같이 여름휴가를 합니다.
제가 계약직 1년차때
휴가기간 4일을 특근으로 받고 뒤에 휴가를 부여 빋았습니다.
나중에 휴가를 가지 않아서 평일 근무한 날을 특근으로 처라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계약직 2년차때
휴가기간 4일을 특근으로 인증받지 못하고 평일근무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휴가는 휴가기간이 지난 뒤에 4일의 휴가는 했습니다.
공무부서가 공장이 쉬고 기계가 돌아가지 않을때 고쳐야 하는 특성상 회사가 정한 휴가기간에 휴가를 갈수 없는 상황이고, 공무부서에 제가 처음으로 노조원이라 조합에서도 근거를 찾지 못해서....
회사가 휴가기간 일한것에 대한 특근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2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에서 사측과 단협등을 통해 휴가기간 근무에 대한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지 않은 이상 지난 해에 여름휴가 기간 근무에 대해 인정해준 특근을 올해는 인정해주주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노조에 단협안 개정등으로 여름휴가기간 특근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특별한 정함이 없었다면 여름휴가기간 근무에 대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취급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여름휴가 1 2013.05.19 128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시 각종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 1 2013.05.18 3082
여성 육아 휴직 후 출산휴가 1 2013.05.17 2238
임금·퇴직금 퇴직금공제관련 1 2013.05.17 2019
기타 몇몇 직원에 대한 임금인상 부당함의 대처 방안 1 2013.05.17 1644
휴일·휴가 휴일급여 1 2013.05.16 1563
여성 육아휴직후 복귀 또는 실업급여. 1 2013.05.16 3432
임금·퇴직금 월급 인상분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5.16 1392
근로시간 감시단속적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13.05.16 2944
근로계약 촉탁 근로계약만료 관련 1 2013.05.16 3184
임금·퇴직금 해고후 임금 1 2013.05.16 116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특별상여금 1 2013.05.16 2137
임금·퇴직금 해고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사직원 제출요구 1 2013.05.16 15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3.05.16 9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1 2013.05.15 1069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자의 연차수당 1 2013.05.15 6388
근로계약 공무원 전보관련 질의 1 2013.05.15 1881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의견차이가 있습니다.(노조가입 대상) 1 2013.05.15 1124
휴일·휴가 2년차 만근후 발생되는 연차휴가 1 2013.05.15 8016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문의드려요. 1 2013.05.15 1196
Board Pagination Prev 1 ...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