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조건)
1. 연차 휴가 발생조건은 근로기준법과 동일(입사일 기준발생)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노사합의하여 적치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연차휴가는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노사합의에 의해 적절하게 조정할수 있다"
라고 규정
2. 노사합의에 의해 회사의 경영성과가 좋은해에 조금씩 정산했으며 2009~2011년도 적치휴가를 2013년도 일정월에
정산예정(2008년도 까지는 정산완료)
3. 현재 퇴사시 사용못한 휴가는 사유발생시 평균임금으로 정산
(가정)
1. A직원: 12월 20일 입사. 잔여 연차휴가 60개. 2012년도 20개분 포함
정산예정휴가 40개(2009~2011)
2. B 직원: 12월 20일 입사
2009년도 19개. 2010년 19개. 2011년 20개 2012년 20개 발생
하지만 2012년도에 40개를 사용하여
정산예정 휴가 18개(2009~2011)
(질문)
1. A직원 휴가비 정산시 사유발생(정산시점) 기준 평균임금으로 지급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매 년도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받야야 되는지?
2. B직원에 대해 회사는 09년 19개. 10년 19개. 11년 20개의 휴가비에 대한 세금을 회계원칙에 따라 납부(연말정산반영안함)
그렇다면 회사는 휴가비 정산시 B직원이 휴가비에 대한 세금을 정산 받은 금액(18개) 에 대해서만 징수가능한지 아니면 이전금액(58개)에 대한 세금을 징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 휴가발생을 입사일에서 회계년도로 변경할때 직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되는지 아니면 과반수 노조가 있을시 조합과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한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