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aborator 2013.05.22 01:53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목에 보시다시피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몰라서 위와 같이 적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기존에 퇴직금 미지급건에 대해서 이곳에서 상담을 하였었고, 노동지청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노동지청에 3차방문시 전직장의 대표와 같이 노동지청 담당자님앞에서 면담을 하였는데, 전직장 대표이사가

퇴직금 미지급형태로 말함(사실, 말도안되는 억거지를 쓰면서 노동법을 자체를 무시했슴)에 노동지청 담당자님과

상의후 고발조치하였었습니다. 그이후 전직장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노동지청 담당자님께서 고발조치를

취하 할것인지에 대해 건의하기에 퇴직금을 받았기에 취하조치 하였습니다.

 

현재 5월 개인종합소득신고를 하려함에 전직장에서 근무한(2012년 1~4월)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결정세액 0,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XXXX원, 차감징수세액 -XXXX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차감징수세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존에 이직경험상 현직장에서 이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현직장에서 모두 처리하여 별신경을 안썼었는데요. 근번에는 프리랜서로 지내다보니, 제가 직접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소득세 관련 부분은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맞는것 같으나,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위와 같이 퇴직금 관련해서 이미 고소고발하고, 고소취하까지 한 상태인데요.

위의 차감징수세액에 대한 추가 요청을 전직장에서 거부하는 경우 노동지청에 추가 신고해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들을 찾다보면 차감징수세액에 대한 부분도 체불임금형태로 간주되는 것 같으며, 노동지청에 신고하는 것 같아서요.

 

고소취하도 노동지청 담당자님께서 퇴직금 받은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진행되면 서로 피곤해지니 어차피 받을돈을 받았으니,

취하하는 것도 좋다라는 권유에서 했었습니다.

 

본 내용이 소득세와 관련이 있으나, 퇴직금 미지불에 대한 고소고발이후에도 가능한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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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2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소를 취하한 상황에서 동일 사안으로 재고소를 할 수는 없으나 다른 사안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아닌 근로소득세 반환금에 대해 진정 및 고소는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근로소득세 반환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업무상 횡령죄 또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에 앞에서 사용자에게 해당 부분을 설명 후 지급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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