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팀장 2013.05.23 14:50

답변감사드립니다. 아래내용추가.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우리 사업장은 위에 말씀해주신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아파트 도급/위탁관리(일반적으로 2년계약)로써 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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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4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 제 1항 제 1호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등과 같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도급계약을 통해 2년이 넘는 기간을 요하는 업무를 도급받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기간제법 제 4조 1항 1호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당시에 예외조항으로 "사업의 완료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한다"라던가, "사업의 완료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 4조 1항 1호를 두고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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