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감사드립니다. 아래내용추가.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우리 사업장은 위에 말씀해주신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아파트 도급/위탁관리(일반적으로 2년계약)로써 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아래내용추가.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우리 사업장은 위에 말씀해주신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아파트 도급/위탁관리(일반적으로 2년계약)로써 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13.06.14 | 1409 | |
해고·징계 | 퇴사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3.06.14 | 102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6.14 | 851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1 | 2013.06.14 | 2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 2013.06.14 | 1690 | |
근로계약 |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 2013.06.14 | 269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부시기 문의 1 | 2013.06.14 | 2480 | |
임금·퇴직금 | 임금 인상시 소급분 적용건에대해서 1 | 2013.06.14 | 1540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자 구두로 퇴직금 합의에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6.14 | 1671 | |
해고·징계 |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 2013.06.14 | 1378 | |
임금·퇴직금 |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 전환 후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 1 | 2013.06.14 | 3698 | |
휴일·휴가 | 약 2년 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3.06.14 | 4788 | |
근로시간 |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산출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3.06.13 | 2064 | |
해고·징계 |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 2013.06.13 | 270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 2013.06.13 | 3514 | |
기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 2013.06.13 | 1462 | |
근로계약 | 입사서류 1 | 2013.06.13 | 1736 | |
기타 | 1179번 추가문의 1 | 2013.06.13 | 1112 | |
여성 |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6.13 | 11555 | |
산업재해 |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 2013.06.13 | 38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 제 1항 제 1호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등과 같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도급계약을 통해 2년이 넘는 기간을 요하는 업무를 도급받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기간제법 제 4조 1항 1호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당시에 예외조항으로 "사업의 완료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한다"라던가, "사업의 완료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 4조 1항 1호를 두고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