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팀장 2013.05.23 14:50

답변감사드립니다. 아래내용추가.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우리 사업장은 위에 말씀해주신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아파트 도급/위탁관리(일반적으로 2년계약)로써 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4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 제 1항 제 1호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등과 같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도급계약을 통해 2년이 넘는 기간을 요하는 업무를 도급받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기간제법 제 4조 1항 1호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당시에 예외조항으로 "사업의 완료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한다"라던가, "사업의 완료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 4조 1항 1호를 두고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1 2013.05.27 1843
비정규직 파견직 1 2013.05.27 113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3.05.27 1028
근로계약 단기근로 계약 1 2013.05.27 1704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에 대한문의 1 2013.05.27 11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2013.05.27 5893
임금·퇴직금 삭제합니다. 1 2013.05.26 1119
휴일·휴가 연월차 사용 규제 대응방법 1 2013.05.24 1321
기타 퇴직 사유 변경 1 2013.05.24 506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3.05.24 246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2013.05.24 8038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일수 1 2013.05.24 2180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5.24 1145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지급되어야할 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3.05.23 1291
»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재질문드립니다. 1 2013.05.23 915
임금·퇴직금 연봉직 연장수당 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3.05.22 2032
근로계약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문제요 1 2013.05.22 4932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관련 1 2013.05.22 130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3.05.22 2943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추가질문 1 2013.05.22 1037
Board Pagination Prev 1 ...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