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4 13:39

관공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연가일수 계산은 회계년도로 부여하고,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입사는 2005.12.1

출산휴가는 2011.12.12~12.3.10 (3개월)

육아휴직은 2012.3.11~13.5.12 (14개월)

복직은 13.5.13 입니다.

2006년~2013년 현재까지의 연가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연도 별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가일수를 회계년도로 계산해도 12월에(입사 05.12.1) 연가일수가 1일 추가 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근무경력은 육아휴직기간 14개월중 근로기준법에 1년 이하인 2개월에 한해서는 근무경력에서 재외되는것이 맞나요?

5월 현재로 기준으로 한다면  근무경력이 7년 4개월인가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7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년 12.1에 입사한 귀하의 경우


    ▶2005.12.1~2005.12.31-0년차 연차유급휴가 1일. 2006.1.1 발생.
    ▶2006. 1.1~2006.12.31-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 2007.1.1 발생.
    ▶2007. 1.1~2007.12.31-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 2008.1.1 발생.
    ▶2008. 1.1~2008.12.31-3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 2009.1.1 발생.
    ▶2009. 1.1~2009.12.31-4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 2010.1.1 발생.
    ▶2010. 1.1~2010.12.31-5년차 연차유급휴가 17일. 2011.1.1 발생.
    ▶2011. 1.1~2011.12.31-6년차 연차유급휴가 17일. 2012.1.1 발생.

    ▶2012. 1.1~2012.12.31-7년차.  ●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 -130일. ●육아휴직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130일/365일* 7년차 연차유급휴가 18일=6.4일. 2013.1.1 발생.


    ▶2013.1.1~2013.12.31-8년차. ●육아휴직기간【2013.1.1~2013.5.12】-162일 제외

    2013.12.31까지 만근할 경우【2013.5.13~2013.12.31】 -203일/356일*8년차 연차유급휴가 18일=10일. 2014.1.1 발생.

    근무경력은 육아휴직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만큼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2개월에 대해서는 유급이 아닐뿐이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 임금 및 퇴직금 1 2013.04.03 8131
☞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05.12.11 8123
임금·퇴직금 그룹내 계열사 이동에 따른 계열사간 퇴직금 지급책임 회피, 지급... 1 2012.07.20 812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법(통상임금 산정방법) 2007.01.17 8115
Re: [다시질문]의무복무기간 산정 1999.10.12 8113
휴일·휴가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3 2012.04.28 8107
☞재직 중 체불임금 지연이자에 대한 질문 (체불임금 지연이자) 2008.04.29 8102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3.09.22 8095
고용보험 왕복3시간거리 실업급여 1 2011.11.03 8088
해고·징계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가 원직 복직 명령서 보내왔습... 2 2010.10.22 8087
기타 경조비 지급 시 칠순에 기준이 무엇인가요? 2 2020.05.15 8086
【답변】 구직급여와실업급여의차이가 무엇인지요~ 2002.11.26 8086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 지연) 2009.06.02 8076
임금·퇴직금 알바교육비 미지급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7.23 80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은 퇴직시 찾을 수 있나요? 1 2013.09.25 8075
비정규직 일용직 4대보험 2 2011.07.13 8074
☞산업재해와 관련 급여 (회사의 산재보험금 대체지급 청구) 2008.03.16 8073
산업재해 산재관련(3년이 경과한 이후 산재신청 가능여부) 2009.03.04 8073
근로계약 아파트 경비용역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1 2012.10.02 8066
근로계약 급여명세서의 교부 의무 2009.04.09 8065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