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lyun 2013.05.27 13:23

저희 회사에서 금번에 급한 계약으로 인하여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기간은 6개월

임금은 최저 임금으로 주고자 하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으며

급여는 한달에 한번으로 할 예정입니다.

급여를 4,860원*8*근무일수로 산정하여도 무방한지?

40시간 근로사업장이므로 1,015,740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4대보험은 반드시 징수를 해야 하는지?

4대보험을 징수한다면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하여도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해도 무방한지?

연장근로시에는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한다면 첨부의 계약서를 활용해도 되는지?

신고 방법은 일용직으로 6개월간 하여야 하는지 통상근로자로 하여야 하는지요?

기타 자세한 사항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문서서식포탈비즈폼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 장소 :

3. 업무의 내용(직종) :

4. 근로시간 :  분부터 분까지 ( 휴게시간 :○시○분~○시○분 )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금

- 시간(일, 월)급 : 원 (해당 사항에 ○표)

- 기타급여(제수당등) : 없음(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 가산임금률(연장, 야간, 휴일근로등) :  %(내역별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공휴일의 경우는 전일)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또는 예금통장에 입금

7.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주소 :           (전화 :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성    명 :                  (서명)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7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단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주휴일이 부여되기 때문에 급여계산은 4,860원*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휴가의 경우는 해당 근로자 역시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4대보험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각종 보험요율에 다라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가 공제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50%의 연장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의 형식은 자유입니다. 다만 임금, 근로시간,업무의 내용,휴일,휴가등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차수당 2 2013.06.11 18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6.11 929
휴일·휴가 1년 10개월 근무한 직원이 퇴직한 경우, 1 2013.06.11 333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6.11 1169
산업재해 산재보상- 비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6.11 31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이 덜 부어져 있는 것 같아요..ㅜ 계산 좀 도와주세요. 2013.06.10 1696
임금·퇴직금 급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3.06.10 76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1 2013.06.10 3284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3.06.10 1853
고용보험 실업급여(임금체불의건) 1 2013.06.10 158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외근무수당 포함여부 등 1 2013.06.10 25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전 프리랜서로 일해도 될까요? 1 2013.06.10 3044
여성 성차별적 발언 1 2013.06.10 936
임금·퇴직금 카페테리아 복지제도의 통상임금여부 1 2013.06.10 1372
기타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시기 문의 1 2013.06.10 2612
근로계약 사직 1 2013.06.10 781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13.06.10 1035
해고·징계 퇴사 예고했으나 인수인계기간을 두라는데요 1 2013.06.09 4206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시 연차 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3.06.09 2005
근로계약 계약서 관련 1 2013.06.09 933
Board Pagination Prev 1 ...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