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자리학생 2013.05.27 18:08

입사일: 2009.01.01

퇴사일: 2011.11.30

- 입사일 기준

2009.01.01~2009.12.31 연차 15개 발생

2010.01.01~2010.12.31 연차 15개 발생 -> 전년도 연차 미사용으로 미사용분 수당 지급 완료

2011.01.01~2011.11.30 1년 만근 X 연차발생 없음

위의 경우 퇴직시 "전년도(2010년) 연차 미사용분 15개"만 지급 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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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8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09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였고 2010년의 경우 미사용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2011년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잔여연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2010년 발생한 15개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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