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09.01.01
퇴사일: 2011.11.30
- 입사일 기준
2009.01.01~2009.12.31 연차 15개 발생
2010.01.01~2010.12.31 연차 15개 발생 -> 전년도 연차 미사용으로 미사용분 수당 지급 완료
2011.01.01~2011.11.30 1년 만근 X 연차발생 없음
위의 경우 퇴직시 "전년도(2010년) 연차 미사용분 15개"만 지급 하면 되는건가요?!..
입사일: 2009.01.01
퇴사일: 2011.11.30
- 입사일 기준
2009.01.01~2009.12.31 연차 15개 발생
2010.01.01~2010.12.31 연차 15개 발생 -> 전년도 연차 미사용으로 미사용분 수당 지급 완료
2011.01.01~2011.11.30 1년 만근 X 연차발생 없음
위의 경우 퇴직시 "전년도(2010년) 연차 미사용분 15개"만 지급 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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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근무중 건강이상 사직권고받음 1 | 2013.06.14 | 4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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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퇴사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3.06.14 | 102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6.14 | 851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1 | 2013.06.14 | 2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 2013.06.14 | 1690 | |
근로계약 |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 2013.06.14 | 269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부시기 문의 1 | 2013.06.14 | 2480 | |
임금·퇴직금 | 임금 인상시 소급분 적용건에대해서 1 | 2013.06.14 | 1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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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 전환 후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 1 | 2013.06.14 | 36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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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산출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3.06.13 | 2060 | |
해고·징계 |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 2013.06.13 | 270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 2013.06.13 | 3513 | |
기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 2013.06.13 | 1462 | |
근로계약 | 입사서류 1 | 2013.06.13 | 1735 | |
기타 | 1179번 추가문의 1 | 2013.06.13 | 1112 | |
여성 |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6.13 | 115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09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였고 2010년의 경우 미사용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2011년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잔여연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2010년 발생한 15개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